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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전날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꼼수 규정개정 중 각종 회의록을 영구보존에서 3년 보존으로 처무규정 제10조[문서보존기간]를 바꾼것이 눈에 띈다.</p> 어용노조 집행부 시절에 임금복지와 근로조건을 크게 후퇴시킨 밀실야합이나 제도개악 회의록이 노동조합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것을 문서파기하여 은폐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역사를 지우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모든 조합원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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